한국자산관리공사 - kamco ; 캠코 직원의 간큰 횡령? 투자? 출처: https://sotheblog.tistory.com/56 [Sotheb:티스토리]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팀원인 A씨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차액을 돌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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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4012900051?site=newsflash
기사 제목만 보면 흔한 공사직원의 단순 거랙 횡령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경찰은 A씨가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공공기관과 같이 경영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횡령 금액도 크기에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실질적 손해가 없고, 공적자금이 회복된 상태에서 자수를 했다는 특이한 사례다. 직위를 이용한 횡령 자체는 행위 자체가 불량한 사례이기에, 일반적인 사례라면 따질 것 없이 중형 확정이겠지만 (물론, 일부 대기업 정관 연결 고리들은 달랐다.), 이경우는 횡령자산 복구와 자수라는 특이 사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
2017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
관리하던 국유지 팔아 11억 횡령한 '간큰' 캠코 직원 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049200004
이 기사 내용의 말미에 있는 "투자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 는 것은 횡령금으로 선물옵션 투자- 투자이익 - 이익금 세탁 - 회계상 손실 과정을 반복하며 세탁된 수익을 늘리고, 횡령금 이상으로 세탁된 수익에서 횡령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빼돌린 투자수익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국내법에서도 범죄로 인한 직간접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하게 된다. 그러나 자수로 이어진 과정에 몰수와 추징 불가능하게끔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